ㅁ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ㅁ 그러나 보험회사의 약관대출은 대출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한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는 경우

ㅇ 최초 약관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 후 추가 약관대출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ㅁ 이에, 약관대출에 대한 대출정보 관리방식을 보험계약별에서 대출건별로 개선하여, 약관대출의 건별 청약철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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