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으로 인하여 여신 감소에 따라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위반하더라도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회답
□ 저축은행에 다른 경영상 취약부문이 없는 경우로서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위해 채권 상각‧매각을 확대하는 경우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준수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24.1.24.)한 바 있으며,
◦ 동 방안에 따라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 등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 다만,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저축은행은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함
이유
□ '24.1.24. 금융위·금감원이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발표*
*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축은행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24.1.24일 배포)
□ 금융위·금감원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발표('24.11.13.)*하였으며, 동 조치 재연장을 발표 예정('26.7월 중)
*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24.11.13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