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72호)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 인가 공고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과 창원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8.08.18.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나. 피합병 신용협동조합 : 창원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1982.08.11.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9번길 10-22
○ 이사장 : 조귀규
다. 합병후 명칭 : 창원미래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 22
○ 이사장 : 김용진
2026. 8. 3.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