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은행은 가계대출시 급여이체, 적금가입, 카드이용 등을 조건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상기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이용실적 산정방식 및 실적 제외대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ㅇ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26.하반기 중 카드이용실적 조건을 대폭 개선할 예정입니다.

< 개선방향 >

① (소비자 안내) 카드 금리감면 조건을 여신거래약정서, 홈페이지, 앱을 통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고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이메일 등으로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② (실적 제외대상) 은행별로 상이하나 4~8개 수준이었던 카드이용실적 제외대상을 1개 정도로 최소화하며,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