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회답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통해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하여)
(1)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 투자로 인하여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2026.12.31.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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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축은행이 집합투자기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진성매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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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자체적으로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해 조성한 업권 공동펀드 이외 펀드는 구조 등이 2025.3.20.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에서 제시한 원칙*에 부합하여야 함 ('25.12.23. 이후 신규 투자분부터 적용하며, 기존 투자분 및 동 만기연장분은 제외) * 일정 수준 이상의 외부자금 투입, 사업장 전체 채권 매입, 신속한 재매각‧재구조화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운용기간 최소화 등
(2) (1)에 해당하여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원인 및 향후 관리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도를 초과하여 PF 정리 및 정상화 목적의 펀드를 투자하는 경우 투자계획 사전보고
이유
□ 2024.5.14. 금융위‧금감원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서 금융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하여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한 취지 및 검토 결과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됨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