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ㅁ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