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 각 호에서 ‘모험자본’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4호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동화회사보증 채무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 형태의 증권이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소위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 제4-102조의10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위 ‘모험자본’에 운용해야 합니다.
ㅇ 이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발행어음이나 종합투자계좌와 같은 자금조달이 허용된 만큼 혁신기업과 국가성장동력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 모험자본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입법취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의 실질(「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사채(유동화회사 채무증권)와 실질이 동일), 기초자산의 범위(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제1호‧제2호‧제7호에 따른 중소‧중견‧벤처기업의 채무증권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법령해석의 효과(침익적 행정행위가 아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동화수익증권은 규정 제4-102조의10제2항에 따른 모험자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