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26.12.31.까지 한시 적용)

* (예) 경‧공매 기준에 따른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등

** (예)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 지원 등

회답

□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등으로 PF 사업장의 정상화 또는 정리‧재구조화 등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부실 사업장 정리 지연 등에 따라 금융 안정을 저해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 안정 목적으로 행하여진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의 의사결정은 고의‧중과실 등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하여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27조의2(면책특례)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름

이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의2(면책특례)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 등의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의 경우 제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금융회사가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면책에 해당함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