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아이엠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13.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