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5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아이엠신용정보㈜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7.13.



3. 부수업무의 내용 


 ◦금융회사 등의 고객관리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7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6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