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을 위한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수 있도록 요청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보험업법 제114조의2(사채의 발행 등) 등은 보험회사가 재무 건전성 기준 충족,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를 허용

회답

□ 보험회사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가 보험법령에서 정한 적정 유동성 확보 목적 등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

◦ 현금성 자산 등이 부족한 보험회사가 보험법령상 조치를 우려하여 대출 필요 자금확보를 위해 보유자산을 저가에 매각함으로써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 보유자산 매각이 지연되어 PF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 신디케이트론 관련 자금 마련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대하여 비조치할 필요

※ 다만, 동 비조치의견서는 '26.12.31.까지 유효

이유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4.5.14일 보도)에 따른 부동산 PF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임을 감안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