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내이사 4명이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각자대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1) 대표이사 A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하는 “대표자”로 지정하고 대표이사 B를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2) B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사내이사로서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외부감사법규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규정(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과 임면절차 등 포함) 등에 대한 규제 외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별도 규율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유

□ 외부감사법 제8조제1항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외부감사법 제8조제3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를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4항은 회사의 대표자는 사업연도마다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해당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회신은 외부감사법에 한정하여 검토한 결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