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
ㅇ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체 연계대출(스탁론은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잔액 기준)를 10억원 이내로 운용하는 등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
ㅇ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체 연계대출(스탁론은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잔액 기준)를 10억원 이내로 운용하는 등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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