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과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공,사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체결한다.
ㅁ 양 기관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비급여 과잉 팽창 억제 및 공,사의료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도모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시행하고자 한다.
ㅇ 주요 협력 내용은 ①관리급여 시행 및 의료계 자율시정 등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②상호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조사, ③건보공단의 점검시 금감원 자료 지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ㅁ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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