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6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쿠콘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6.22.



3. 부수업무의 내용 


 ◦데이터 판매 및 중개 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4제4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