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6.7.24.(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 건(2건)에 대하여 조정 결정을 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정결정으로 간편심사보험의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유사 분쟁 건의 예방이 기대됩니다.
ㅁ 금번 분조위는 금융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고지의무 대상인 청약서상 ‘추가검사’,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ㅇ 한편,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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