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감독원은 '26.6.23.(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워크숍에는 기존과 달리 보험회사의 감사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임원이 함께 참여하여 별도 간담회(보험검사국장 주재)를 통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워크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정보유출 등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더욱 철저한 관리책임 이행을 당부하는 한편,

ㅇ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부문과 검사 시 주요 지적사항을 설명하여 내부통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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