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26.7.31.(금) 개최된 제1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모든 전자금융업자를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집단위험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ㅇ 이에 금융위원회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도 ‘금융,보험업’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 동일하게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상 소속금융회사에 포함해, 규제차익 발생을 차단하고 그룹 위험을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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