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국내,외 거래소를 연계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건 및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하여 매매를 유인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고발 조치

ㅁ 이용자들은 소수계정에 의한 거래 및 보유비중이 높은 종목의 가격 변동성에 유의하고, 추종매수 등을 자제하여 매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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