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미성년 자녀(1명 또는 여러 명) 명의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같은 시점에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실명확인을 1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법정대리인 본인의 계좌와 미성년 자녀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하거나 미성년 자녀 여러 명의 계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시에 이뤄지는 일련의 연속된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등은 해당 절차가 단일한 일련의 거래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유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 시에는 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➁영상통화등, ➂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➃기존계좌 활용, ➄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 ➅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➆다수의 고객정보 검증 등 추가 확인방식을 적용하여 가급적 다중의 검증과정을 거칠 것이 권고됩니다.

□ 원칙적으로, 금융회사등은 매 금융거래 시마다 개별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동시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기 실명확인된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연속된 비대면 절차를 통해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복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초 제출된 본인 및 미성년 자녀의 실명확인증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계좌별 실명확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금융회사등은 해당 절차가 단일한 일련의 거래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