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최근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상품의 범위도 점점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관련 민원 사례 중 ① 국내시장복귀계좌(RIA), ② 종합투자계좌(IMA), ③ ETF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ㅇ 특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있는 RIA 계좌는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양도소득 공제 요건을 정확히 안내하기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투자상품 소비자 유의사항 >

①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①)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매도시 매도 주문체결일이 아닌 매도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 공제율이 결정됩니다.

② (증권사 RIA 세제혜택 ②) 해외주식 매도 후 RIA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1년간 보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종투사 IMA 수수료 등) IMA는 통상 상품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며, 운용보수 이외에도 판매보수, 성과보수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④ (은행 ETF 수수료 등)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 시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00%~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