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영풍, 고려아연(주) 및 (주)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증권선물위원회는 6월 10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영풍, 고려아연(주) 및 (주)한결엘에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영풍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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