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민원사례를 통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① 소비자 친화적인 컨텐츠 제작과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을 추진하고
②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 유지시 금융회사를 통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③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시 금융회사의 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 정보 확산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
ㅁ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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