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중앙일보의 6.25일 기사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된 기사에서,
ㅇ "같은 성격의 홍콩 상장 상품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늘었고", "한국에서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려면 예탁금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도 받아야 하지만 홍콩 시장은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동 보도내용 등에 대한 설명
1) 단일종목 상품(ETF,ETN) 도입 취지 및 투자자 보호장치
□ 따라서 국내 투자자가 홍콩 등 해외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ㅇ 신규 투자자는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도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이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 협회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단일종목 상품을 포함한 레버리지 상품은 신용,미수거래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안내드립니다.
2) 홍콩 상장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관련 국내투자자 동향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5.27일) 출시 이후 홍콩에 상장된 국내주식 기초 단일종목 상품 투자 규모는 순매도로 전환한 상황으로 투자규모가 늘어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25.10.16일~'26.5.26일) 삼성, 하이닉스 단일종목 3종목 순매수 0.5억 USD,('26.5.27일~'26.6.24일) 동일 3종목 순매도 1.4억 USD
ㅇ 5.27일 이후 국내투자자는 기존 보유잔고에서 홍콩 상장 하이닉스,삼성전자 단일종목 상품을 5,060억원(3.4억 USD)을 매도하고 2,923억원(1.9억 USD)을 매수하여 총 2,137억원(1.4억 USD)을 순매도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관계기관은 상품 출시 이후 운영상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추가 보호 필요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ㅇ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