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6.7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환공동검사*를 6.10일부터 서면,실지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 근거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35조

금번 검사는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 등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점검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 (예시)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

관계기관은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