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주요은행(6개)의 ‘25.1월~’26.5월 중 ETF 판매액은 64조원(103만건)이며, ‘26.5월 판매액(10.8조원)은 ’25.12월(1.2조원) 대비 8.8배 증가하였습니다.
ㅇ 고령층 등 투자 취약계층의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단기매매 및 선취수수료 증가로 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ETF 신탁 거래 특징, 주요은행의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향후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개인투자자가 본인의 투자기간,성향 등에 적합한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ETF 거래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
① ETF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후취수수료가 유리합니다.(투자기간 1년 초과시에만 선취수수료가 유리)
② 낮은 목표수익률은 잦은 매매 및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은행 ETF 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④ 은행에서 가입하더라도 ETF 신탁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⑤ 은행 신탁으로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