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내은행이 고객의 외국환거래 등 거래 지원을 위해 대주주인 해외 현지은행에 개설한 외화결제계좌(Nostro 계좌) 내 외화자금은 일상적 업무수행 목적의 외화자금인데, ◦ 동 자금이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고객 거래 지원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외를 요청

회답

□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입금된 금액으로 단기(예: 입금일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외화자금에 대해서는,

◦ 「은행법」 제35조의2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69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면제할 예정

이유

□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신용공여란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의 반환의무가 있는 예치금은 원칙적으로는 신용공여에 해당

□ 다만, 고객의 외국환 거래 등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은행(대주주)에 개설된 외화결제계좌로 단기간 내 이체되는 자금은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 곤란

◦ 또한 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규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고객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외화결제계좌 내 예치금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신청인은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구체적·개별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3. 법령등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법령등을 문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비조치의견서의 효력(「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제11조제1항·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