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널리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ㅇ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정(7.1. 시행예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도수치료 대신 체외충격파 치료를 적극 권유(풍선효과)할 유인이 커질 경우, 과잉이용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와 비급여 의료쏠림 등이 지속,재발될 우려

ㅁ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선제적,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전문의학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자율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ㅇ '26.6.17.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개최하여 동 가이드라인을 논의,발표

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필요,불명확한 치료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실손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한 상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26.6.24. 분쟁조정소위원회 심의완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