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1일부터 7.31일까지 1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ㅇ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 등은 7.1일부터 7.31일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동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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