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소액공모 범위 확대 : [기존] 10억원 미만 → [개선] 30억원 미만
ㅇ 소액공모시 기업은 증권신고서 대신 상대적으로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만 공시하면 되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조달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일 국무회의 의결, 다음주(7.28일, 잠정) 공포,시행 예정
ㅁ VC펀드 투자(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공모규제 완화 : 공모 기준인 '50인 이상' 산정시 VC펀드는 숫자에서 제외
ㅇ VC는 펀드구조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벤처기업도 다수 VC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다음주(7.28일, 잠정) 고시,시행 예정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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