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②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ㅁ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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