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하 'LOBAS')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세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LOBAS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LOBAS 요청 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지급명세 처리결과 또는 입금명세 처리결과를 LOBAS에 전송함

** 클라우드 전환사업은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를 받아 진행하며, 클라우드 환경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국정원 인증 CSAP)을 갖춤

***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온프레미스 형태로 운영하며 이와 연계된 LOBAS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구축

회답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은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적용되며(금융위원회 법령해석 190152),

◦ '정보처리의 위탁'*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항

□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와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간 주거래은행 업무 약정*을 맺은 후 귀사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이하 '제3자')에 세출업무 정보를 제공한 시점부터 해당 정보의 지배관리권 및 책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제3자가 해당 정보를 귀사가 아닌 제3자의 업무 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점 등에 비추면,

*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이용하는 LOBAS와의 연계를 위해 금융회사가 서버 운영 등 제반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도록 업무 협약 체결

◦ 귀사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