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 반드시 원본으로 제공 받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해당 동의서를 팩스, 전자메일 등 사본으로 제공 받아도 되는지?

회답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반드시 동의서 원본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의는 팩스, 전자메일 등 유무선 통신수단으로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여부, 동의내용 및 동의의사 표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후 동의내용에 대해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유

□ 신용정보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ㆍ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③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