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으로,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를 받거나 제휴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의 유사 공공기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

ㅇ 소비자가 무심코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GA의 보험가입 권유 연락까지 동의할 가능성

- GA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전산시스템 해킹사고 등으로 유출될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도 노출될 우려

=> 소비자 본인이 제공범위,목적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정보제공 동의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경우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②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영업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동의 전 귀하의 정보가 어느 곳에 제공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및 삭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