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보험회사가 PF 정상화 지원의 일환으로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대출 익스포져에 대하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별표22> Ⅳ. 제4장(시장위험액) 및 제5장(신용위험액)에도 불구하고,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지급여력비율 산정시 한시적으로 완화된 신용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

회답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PF 사업장 등에 대하여 신규자금 공급시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을 지원할 필요

◦ 보험회사가 재구조화·정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하여 신규자금 공급 등 PF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6년 12월 31일까지 취급한 PF 대출*에 대하여 신용위험액 산출시 '부동산PF(일반)'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시장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방향 발표('24.5.14.)」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

◦ 다만, 기존 후순위 부동산PF만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PF대출인 경우에는 '이외'에 해당하는 위험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이유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관리 방향 발표"('24.5.14일 보도)에 따른 부동산 PF 연착륙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임을 감안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으로 연장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