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온라인 물품거래가 확대되면서 자유적금계좌를 악용한 사기거래 범죄가 발생하여 금융감독원은 '24.4월 경찰청과 함께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하고 온라인 물품거래시 소비자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였으며,
* 자유적금계좌 악용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소비자경보 발령!(2024 - 15호) ('24.4.1.)
ㅇ 판매자 계좌가 적금계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적금 계좌번호 체계를 공유하고, 은행권 공동 FDS룰에 자유적금계좌 관련 FDS룰을 도입하는 등 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ㅁ 그간의 금융감독원, 금융권 등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적금계좌는 수시입출식 계좌와 달리 단기간 내 다수계좌 개설이 가능하여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ㅇ 은행,중소금융권 공통으로 자유적금계좌의 개설 및 해지 관련 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AML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ㅁ 은행,중소금융권은 자유적금계좌의 개설,해지와 관련하여 업무절차, 전산요건 변경 등을 통해 3분기 중 동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 관련 자금세탁 우려 사례를 전파하고, AML 내부통제 체계 강화 필요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ㅁ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금융 관련 범죄 수법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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