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15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제86조,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6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