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39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 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부수업무 신고 기관 : ㈜이크레더블



2. 부수업무의 신고 수리일 : '26.6.1.



3. 부수업무의 내용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조사, 분석, 연구, 컨설팅, 자문, 리서치 및 통계자료의 생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제5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