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주)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금융위원회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주)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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