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