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동 신규자금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하는 행위('26.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로서, 세부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또는 캠코, 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에 따른 은행‧은행지주‧저축은행‧여전업권 펀드) 참여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일 것

◦ 동 신규자금은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계약상 권리(최우선 변제권)를 보유할 것 ◦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본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별도 건전성 분류를 중단할 것

* 신규자금 지원시 기존 대출은 연체 미발생 또는 연체 해소 상태일 것을 요하며, 신규자금은 이자를 주기적으로 정상 납부하는 조건일 필요

** (예) 개정된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가 동 기준에 따른 직전 평가결과 대비 하향 조정되어 유의,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평가된 경우

 

※ 건전성 분류 특례 요건 - 재구조화 사업장: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 참여 사업장 - 우선 변제권: 사업장 내 기존 여신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권 보유 - 사후관리: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 별도 건전성 분류 중단

회답

□ 금융회사가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관련 부담으로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PF 사업장의 정상화 지연 등으로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금융자금의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순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 이에,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동일 사업장 내 기존 여신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에서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8조제2항 등에 따라 은행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산의 경우 거래기업에 대한 총여신과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 금번 요청대상 행위의 경우에도 상기 「은행업감독규정」의 건전성 분류 특칙과 유사하게,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사업장의 요건을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 캠코 펀드 참여 사업장 등으로 명확히 정하고 신규자금 공급시 최우선 변제권 보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유

□ 현행 건전성 분류 원칙상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외에 금융권 대주단 협약, 업권 자율협약 적용 사업장 여신 등은 차주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할 수 없으나,

요청대상 행위가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24.5.14. 발표) 등에 따라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 안정을 제고하고 금융자금의 정상화 가능 사업장으로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PF 사업장에 최우선변제 조건의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동 신규자금에 대해 동일 사업장에 대한 기존 채권과 구분하여 자산건전성을 별도 분류(최대 "정상"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함 ('26.12.31.까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금융위‧금감원은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 비조치의견서 기한을 당초 '26.6.30.에서 '26.12.31.로 연장 결정함